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17.11. 1.]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62호, 2017.11.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장려·계발하여 이를 서울교육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 운영·서비스·제도의 개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관계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현실적으로 적용 또는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단순한 법령의 개정·제정·폐지를 주장하는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교육감 관장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아.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4.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실시기관"이란 창안을 실제로 주관하여 적용·실시하는 기관이나 부서 등을 말한다.

5.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창안등급을 부여한 제안을 말한다.

6.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11.1.]

제4조 삭제 ?

제5조 삭제 ?

제6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교육감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7조(제안자의 자격)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6.7.21.], ?

제8조(제안의 모집기간) ①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삭제

제9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전부개정 2016.7.21.], ?

② 제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제안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같은 제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1. 창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경우 ?

2. 다른 연구의 성과로 시상 또는 표창이 이루어진 경우

?

제10조(제안의 접수) ① 제9조에 따라 접수된 자료 및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 또는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반려할 수 있다. ?

③ 내용이 같은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

④ 접수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제안서의 보완) ① 접수된 제안서에 서식 및 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보완 요청에 대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제안의 홍보 및 지원)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및 홍보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교육청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1. 제안의 심사·채택여부 및 창안등급과 부상금 등 결정

2. 창안의 실시범위·실시기관

3. 창안 실시성과의 평가 및 상여금 지급 결정

4. 자체창안 실시의 추천

5.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시행결과 평가 ?

6.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위원회는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담당관이 된다. ?

③ 그 밖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2명 이내에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진행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5조(제안실무심의회) ①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해서 위원회 심의에 앞서 제안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실무심의회는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업무능력과 실무경험이 상당하고 제안자와 관련 없는 5급(상당)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실무심의회 심사는 위원장이 매 심사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에 상정여부를 심사하되, 그 심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는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사람이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수당) 위원회 및 실무심의회에 활동한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활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 개정 및 단서 전부개정 2016.7.21.)

제18조(의견조회 등) ① 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실험·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의견조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

제19조(제안의 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 ?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각 호 전문개정 2017.11.1.]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실용성

2. 완성도

제20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따라 제안의 채택은 종합 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

제20조의2(제안의 보완·개선) 교육감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12조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인 경우 ?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7.21.]

제21조(창안의 등급 등) ① 채택하는 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채택한다. ?

②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자체우수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제22조(인사상의 특전) ① 교육감은 제21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

②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위하여 채택제안의 실시 여부와 실적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

⑤ 창안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조정한다. ?

1.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특별승급된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제16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

2.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제23조(부상)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전부개정 2016.7.21.]

1. 금상: 하나의 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2. 은상: 하나의 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3. 동상: 하나의 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4. 장려상: 하나의 창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 창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제안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6. 삭제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

제23조의2(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등) 교육감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교육감은 창안이 성질상 교육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

제25조(승계의 결정) 교육감은 제24조에 따라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25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교육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제27조(출원) 제26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인계·양여 포함)받은 교육감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창안의 실시 및 관리) ① 교육감이 창안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기관을 정하여 이송해야 하고, 이송 받은 실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창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기관의 장은 이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창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29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교육감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직접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국민참여 플랫폼을 활용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30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수입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우·미·양·가로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수입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창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

⑤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실시의 추천) 교육감은 자체 내에서 실시한 창안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32조(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다른 경우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

1. 제안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 절감 또는 수입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

2.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

② 상여금은 제30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성과평가서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1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창안 실시 후 1년 이내의 성과에 한하며, 같은 기간 내에 성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삭제 ?

제33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활용) 교육감은 제안심사 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도 활용 가능한 제안은 자료로 보존·관리하고, 경비절감 및 행정개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34조의2(제안 정보의 공동활용) 교육감은 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

제35조(관리기간 및 이행여부 확인) ① 교육감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실시되고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① 교육감은 제35조제1항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20조의2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교육감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11.1.]

② 제1항의 결정에 따른 시상 및 특전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37조(국민의 제안) 교육감은 국민의 제안에 대하여 「국민 제안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

제3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제694호,2006.10.16> 부칙< 제791호,2011.1.31>(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칙< 제840호,2013.8.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870호,2014.6.24> 부칙< 제934호,2016.7.21> 부칙< 제962호,2017.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2006년 4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제안은 이 규칙의 시행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되거나 불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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